윤리강령

윤리경영

모든 구성원이 윤리적 사고를 갖추고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.

윤리강령

윤리강령

제1장 총직

제1조 목적 이 윤리강령(이하 “강령”이라 한다)은 시사저널 이코노미 리빙센스(이하 “리빙센스”이라 한다)와 임직원이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적 판단과 의사결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리빙센스의 모든 임직원 및 유관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(이하 임직원)

제2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

제 3 조(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) 임직원은 본 강령을 업무 관련 의사결정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. 강령에 정의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는, 적법성, 투명성, 보편성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

제 4조 기본 윤리 ① 임직원은 리빙센스 임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.
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리빙센스의 명예를 유지·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 5조 공정한 직무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.
② 임직원은 자신 또는 리빙센스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, 알선·청탁, 특혜 부여 등 비윤리적·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신문, 통신, 잡지 등 기타 정기간행물, 저작권이 있는 출판물, 사진, 그림, 음악, 기타 시청각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아니하며 내용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힌다.

제 6조 사명 완수 임직원은 리빙센스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.

제 7조 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 간에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임직원은 학벌, 성별, 종교, 혈연, 출신 지역 등에 따라 파벌 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.

제8조(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)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·관리하여야 하며, 회계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.
② 임직원은 직무 관련 취득한 정보를 이사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,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.
④ 리빙센스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 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.

제 9조 비윤리적 행동의 금지 ① 상사 혹은 동료 간에 비인격적 발언이나 욕설은 하지 말아야 하며, 직책/직급에 맞는 호칭과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
② 회사 내에서는 성별/학력/외모/출신지역/혈연에 따른 부당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, 사적인 파벌 조성으로 위화감 생성과 근무의욕 저하를 야기해서도 안 된다.
③ 성적인 행동과 언사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제10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임직원은 법률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. “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”
② 임직원은 다른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③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된 조치를 취한다.

제11조 부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①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.
②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주거나 약속하지 않는다.
③ 언론사 임직원은 제3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의 수수를 하지 않는다.
④ 언론사 임직원은 제3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즉시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.

제3장 부 칙

이 강령은 2023. 1. 1일부터 시행한다.